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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과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증진

by 호자나무 2024. 7. 18.

안녕하세요. 농촌 지역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농업인-건강보험료-국민연금-지원제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 농업인 건강보험 지원

 

1. 지원목적: 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게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2. 지원대상: 농촌·준농촌 거주 지역가입 농업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3. 지원내용: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차등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이상~2,501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지원제외

 

4. 지원시기: 수시

 

5.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방문신청: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제출서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신청(확인)서.hwp
0.08MB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6. 문의: 건강보험(1577-1000, www.nhis.or.kr)

 

 

 

.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1. 지원목적: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2.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 농업인

농업인 지역가입자, 농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체납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제외대상: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상인 자,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 원 이상인 자, 주소가 변동되는 등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3. 지원내용: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 차등지원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30,000(보험료 92,700) 이하인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초과의 경우 1,030,000원 보험료 50%에 해당하는 금액(46,350)을 정액 지원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

 

최대 지원월액이 2023년부터는 46,350원으로 상향됨

기준소득월액 월 보험료 (2022) 지원월액 (2023) 지원월액
1,000,000 90,000 45,000 45,000
1,030,000 92,700 45,000 46,350
2,000,000 180,000 45,000 46,350

 

4. 지원시기: 수시

 

5.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방문신청: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 및 읍면동장 확인(2) 후 국민연금공단(지사) 제출

신청(신고) 이전부터 농업에 종사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신청일 직전 6개월 내에서 소급적용 신청(신고)이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가입자 본인이 신청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음

제출서류: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 (1).hwp
0.06MB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6. 문의: 국민연금(1355, www.nps.or.kr)

 

 

농업인 건강보험 지원 및 국민연금 지원 제도를 잘 알아보고 신청하여 농업인의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증진을 통해 행복한 농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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