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계층별로 임대가 가능한 나의 보금자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 통합 공공 임대 주택
➀ 내용
⯈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➁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
➂ 최대거주기간/전용면적
⯈30년(2년 단위로 계약체결)/전용 85㎡ 이하
➃ 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5~90%)
♣ 참고사이트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IntegratedPubRentalHouseView.do
2. 매입 임대 주택
➀ 내용
⯈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
⯈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04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 보조를 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➁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➂ 최대거주기간/전용면적
⯈10년(청년)~20+@(일반유형 1순위)/전용 85㎡ 이하
⯈ 세부유형별 확인 필요
➃ 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중 시세의 30~80% 수준)
♣ 참고사이트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BuyRentalHouseView.do
3. 영구 임대 주택
➀ 내용
⯈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➁ 신청자격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 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 가족 등 사회보호 계층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
➂ 최대거주기간/전용면적
⯈50년(2년 단위로 계약체결)/전용 40㎡ 이하
➃ 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0% 수준)
♣ 참고사이트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PermanentRHView.do
4. 국민 임대 주택
➀ 내용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1~41~4 분위 계층
➁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➂ 최대거주기간/전용면적
⯈ 30년(2년 단위로 계약체결)/전용 60㎡ 이하
➃ 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참고사이트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NationalRentalHouseView.do
5. 공공 임대 주택
➀ 내용
⯈ 5, 10년 공공임대주택은 5,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
⯈ 50년은 분양 전환되지 않음
➁ 신청자격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 청약종합 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자 선정
➂ 최대거주기간/전용면적
⯈ 5, 10년/전용, 85㎡ 이하
⯈ 50년 임대는 50㎡ 이하
➃ 주택유형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5년·10년의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➄ 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 참고사이트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PubRentalHouseView.do
6. 장기 전세 주택
➀ 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 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➁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민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➂ 최대거주기간/전용면적
⯈ 20년(2년 단위로 계약체결)/전용 60㎡ 이하
➃ 조건
⯈ 보증금(시중 시세의 80% 수준)
⯈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을 평균한 금액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책정
♣ 참고사이트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longTermLeaseHouseView.do
7. 전세 임대 주택
➀ 내용
⯈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임대주택
➁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➂ 최대거주기간/전용면적
⯈ 10년(청년)~30년(일반)/ 80㎡ 이하
➃ 조건
⯈ 보증금(전세금의 2~20%)+임대료(기금의 연 1~2%)
♣ 참고사이트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harterRentalHouseView.do
8. 행복주택
➀ 내용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➁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아래 참고사이트에서 자격요건 확인
➂ 최대거주기간/전용면적
⯈ 6~20년(입주 계층에 따라 기간 다름)/전용 60㎡ 이하
➃ 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행복주택 VS 공공임대
구분 | 행복주택 | 공공임대(10년) | 국민임대 | 영구임대 |
공급목적 |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
내집마련 계층 지원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
공급대상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 청약저축 가입자 |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
주택규모 | 60㎡ 이하 | 85㎡ 이하 | 60㎡ 이하 | 40㎡ 이하 |
♣ 참고사이트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HappyHouseView.do
♠ 문의: 마이홈 포털(☎1600-1004, www.myhome.go.kr)
♣ 주거복지 제도를 알아보시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행복의 실현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