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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찾아보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기본직불제

by 호자나무 2024. 7. 17.

안녕하세요.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및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 지원대상

지급대상: 농지¹ 및 농업인²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1. 대상농지: 논농업(1998~2000), 밭농업(2012~2014), 조건불리(2003~2005)에 이용된 농지

2. 대상농업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농외소득이 3천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기존 직불금 수령자: 밭 고정, 조건불리직불 2016~2019년 중 1회 이상, 20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 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대상자

신규 등록자의 경우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0.1ha/법인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천5백만 원 이상 대상자

기존 직불금 수령자와 신규 등록자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의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이 필요함

 

주의: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 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지원내용

구분 지원금액 내용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 원 농지면적(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 소농자격요건(8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 지급
면적직불금 면적당 역진적 단가 적용 품목에 관계없이 논/,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직불금 지급

 

1. 소농직불금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농가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8개 항목) 기준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3,800만원 미만

, 농지 경작면적은 0.5 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소농직 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함

 

2.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구역 내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 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 ha 이하), 2구간(2 ha 초과~6 ha 이하), 3구간(6 ha 초과)] 으로 구분

직급단가는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3.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 2 ha 이하 2 ha초과~6 ha이하  6ha 초과
밭 진흥지역 205만 원 197만 원 189만 원
논 비진흥지역 178만 원 170만 원 162만 원
밭 비진흥지역 134만 원 117만 원 100만 원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함

♠ 사례 1. 농업진흥지역의 논 3 ha를 경작 : (2 ha×205만 원)+(1 ha×197만 원) = 607만 원 수령

♠ 사례 2. 농업진흥지역의 논 3 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 ha를 모두 경작(4 ha):

(2 ha×205만 원)+(1 ha×197만 원)+(1 ha×170만 원) = 777만 원 수령

♠ 사례 3.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 ha를 모두 경작(4 ha):

(1 ha×178만 원)+(1 ha×134만 원)+(2 ha×117만 원) = 546만 원 수령

 

4. 지급 상한 면적

구분: 공익직불(논밭 합산)

면적: 농업인(30ha), 농업법인(50ha), 들녘경영체(400ha)

. 지급시기 11~12

기본형 직불금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업무 흐름 시기 주요내용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1 개정수요 등을 반영 등록연도 시행지침 수립시행
* 준수사항 관련 사업시행지침(점검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농업인 대상 기본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TV방송, 일간지전문지,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사업연도 기본직불 대상 사전정보 구축 및 자격요건 검증
직불금 신청등록 (온라인) 2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등록연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결과 적합인 대상 비대면 접수
* 대상자 문자발송 온라인 신청 시스템 자동 접수 접수완료 문자발송
(방문) 3~4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농지소농직불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인 대상에게 전부 신청서 인쇄, 안내 문자 발송 등
* 비대면 신청접수하지 아니한 기존 대상으로 등록신청서 인쇄배포 등
지자체 등록증
발급
5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기본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농지소재지 기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공동경작 등 경작사실 확인서 필수 첨부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및 등록대상자 정보 공개
지급연도 기본직불금 가내시 통보(6)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 5~9 등록정보 변경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지속(~9.30.)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대상 등 농관원지자체 합동특별 현장점검(5~9)
준수사항 이행점검(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추진)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9.30.)
기본직불 자격요건 최종 점검(농업외소득, 빅데이터분석 등)
* 점검사항 수정보완, 변경등록 등 추가사항은 시도 담당자 조정
지급금액 산정 10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 및 확정
*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 및 통계 자료 작성(시스템)
기본직불금 교부결정 통보(농식품부 시도시군구)
직불금 지급 11 기본직불금 지급(시군구 농업인)
기본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사후관리 연중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644-8778) 및 시군 신고센터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하반기)

 

2. 부정수급 방지

(신청단계) 다양한 정보를 분석·활용하여 직불금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급을 사전 차단 또한, ··동 단위 조사위원회운영을 통해 직불금 신청인의 실경작에 대한 검증 실시

(현장점검) 실경작자 확인을 위한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매년 실경작 여 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사후관리) 부정수급 처벌 및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5배 이내 추가징수 + 8년 이내 등록제한

최소 50만  원∼환수액의 30% 범위 내 포상

 

.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2): 휴대전화, PC, ARS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문자발송)

방문 신청(3~4): 동 행정복지센터

주의사항: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 문의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이 소득안정을 꾀하기 위한 공익직불제 중 기본직불제도에 대해 잘 알아보고 활용하여 농업 및 농촌의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가 간 소득격차 완화를 통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농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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