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및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Ⅰ.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¹ 및 농업인²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1. 대상농지: 논농업(1998~2000년), 밭농업(2012~2014년), 조건불리(2003~2005년)에 이용된 농지
2. 대상농업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➀ 농외소득이 3천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➁ 기존 직불금 수령자: 쌀밭 고정, 조건불리직불 2016~2019년 중 1회 이상, 20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 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➂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대상자
➃ 신규 등록자의 경우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0.1ha/법인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천5백만 원 이상 대상자
➄ 기존 직불금 수령자와 신규 등록자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의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이 필요함
※ 주의: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 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에서 제외
Ⅱ. 지원내용
구분 | 지원금액 | 내용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 원 | 농지면적(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 소농자격요건(8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 지급 |
면적직불금 | 면적당 역진적 단가 적용 | 품목에 관계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직불금 지급 |
1. 소농직불금
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➁ 농가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➂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8개 항목) | 기준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 5,6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 3,800만원 미만 |
※ 단, 농지 경작면적은 0.5 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소농직 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함
2. 면적직불금
➀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구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 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 ha 이하), 2구간(2 ha 초과~6 ha 이하), 3구간(6 ha 초과)] 으로 구분
➁ 직급단가는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3.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 | 2 ha 이하 | 2 ha초과~6 ha이하 | 6ha 초과 |
논밭 진흥지역 | 205만 원 | 197만 원 | 189만 원 |
논 비진흥지역 | 178만 원 | 170만 원 | 162만 원 |
밭 비진흥지역 | 134만 원 | 117만 원 | 100만 원 |
※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함
♠ 사례 1. 농업진흥지역의 논 3 ha를 경작 : (2 ha×205만 원)+(1 ha×197만 원) = 607만 원 수령
♠ 사례 2. 농업진흥지역의 논 3 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 ha를 모두 경작(총 4 ha):
(2 ha×205만 원)+(1 ha×197만 원)+(1 ha×170만 원) = 777만 원 수령
♠ 사례 3.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 ha를 모두 경작(총 4 ha):
(1 ha×178만 원)+(1 ha×134만 원)+(2 ha×117만 원) = 546만 원 수령
4. 지급 상한 면적
➀ 구분: 공익직불(논밭 합산)
➁ 면적: 농업인(30ha), 농업법인(50ha), 들녘경영체(400ha)
Ⅲ. 지급시기 ▸11월~12월
기본형 직불금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업무 흐름 | 시기 | 주요내용 |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
1월 | ‣개정수요 등을 반영 등록연도 시행지침 수립・시행 * 준수사항 관련 사업시행지침(점검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농업인 대상 기본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TV방송, 일간지・전문지,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사업연도 기본직불 대상 사전정보 구축 및 자격요건 검증 |
직불금 신청・등록 | (온라인) 2월 |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등록연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결과 적합인 대상 비대면 접수 * 대상자 문자발송 →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자동 접수 → 접수완료 문자발송 |
(방문) 3월~4월 |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농지・소농직불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인 대상에게 전부 신청서 인쇄, 안내 문자 발송 등 * 비대면 신청・접수하지 아니한 기존 대상으로 등록신청서 인쇄・배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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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록증 발급 |
5월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기본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농지소재지 기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공동경작 등 경작사실 확인서 필수 첨부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및 등록대상자 정보 공개 ‣지급연도 기본직불금 가내시 통보(6월) |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 | 5~9월 | ‣등록정보 변경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지속(~9.30.)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대상 등 농관원・지자체 합동특별 현장점검(5~9월) ‣준수사항 이행점검(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추진)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9.30.) ‣기본직불 자격요건 최종 점검(농업외소득, 빅데이터분석 등) * 점검사항 수정・보완, 변경등록 등 추가사항은 시・도 담당자 조정 |
지급금액 산정 | 10월 |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 및 확정 *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 및 통계 자료 작성(시스템) ‣기본직불금 교부결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 시군구) |
직불금 지급 | 11월 | ‣기본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기본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
사후관리 | 연중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644-8778) 및 시・군 신고센터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
2. 부정수급 방지
➀ (신청단계) 다양한 정보를 분석·활용하여 직불금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급을 사전 차단 또한, 읍·면·동 단위 “조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불금 신청인의 실경작에 대한 검증 실시
➁ (현장점검) 실경작자 확인을 위한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매년 실경작 여 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➂ (사후관리) 부정수급 처벌 및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5배 이내 추가징수 + 8년 이내 등록제한
※ 최소 50만 원∼환수액의 30% 범위 내 포상
Ⅳ.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2월): 휴대전화, PC, ARS
※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문자발송)
▸방문 신청(3~4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의사항: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Ⅴ. 문의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이 소득안정을 꾀하기 위한 공익직불제 중 기본직불제도에 대해 잘 알아보고 활용하여 농업 및 농촌의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가 간 소득격차 완화를 통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농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