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 집에 살면서 부족한 노후자금을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 생활자금을 받으세요.
1. 주요 내용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음
2. 주택연금의 장점
①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함
②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함
③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감
3. 가입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부부 기준 1주택 원칙, 9억 원 이하 주택
※ 확정기간방식: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연소자가 55~74세
4. 지급방식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① 종신방식: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②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만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③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④ 우대방식: 부부 기준 1억 5,000만 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은 방식
5. 대출한도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6.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50% 초과 70% 이내(대출 상환 방식), 45% 이내(우대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7.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참고사이트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1_01.do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부족한 노후 생활자금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내 집에 평생 살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