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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 확인 및 신청

by 호자나무 2025. 2. 4.

1. 지원목적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2. 지원내용

1)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2)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3. 지원유형

 ▶ 현금

4. 지원대상

1)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5. 선정기준

1)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6.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신청절차

 ▶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 지급

 ▶ 문의전화: 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온라인 신청

 

 

※ 잠시 알아보아요!!

◈ 통상임금 (Ordinary Wage)

● 정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계산 기준: 기본급, 고정적인 수당(직책수당, 직급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목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 추가 수당 계산 시 기준이 됩니다.

● 특징: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추가적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평균임금 (Average Wage)

● 정의: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계산 기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성과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기간: 통상적으로 사고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목적: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특징: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고정성과 관계없이 여러 임금 요소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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